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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783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2. 3. 14:00경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C열차가 대전 ~ 조치원역간을 운행 중일때 같은 열차 8호차내에서 주위 여객들에게 “개새끼. 경찰도 4명 죽였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이를 본 철도종사자인 열차승무원 피해자 D(33세)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개새끼. 경찰도 4명 죽이고, 우리 식구도 죽인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가격하여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입증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심신미약의 정도가 현저하고, 가족이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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