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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3515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 11:09경부터 11:31경까지 사이에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4-20에 있는 양평역부터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11길 30-22에 있는 청량리역 사이를 운행하는 ITX 새마을호 제1076호 4호차 객실 안에서, 차내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북본부 영주열차승무사업소 소속 C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청량리역에 도착할 즈음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폭행장면 캡쳐사진, 범행장면 동영상 및 목격자 진술 녹음파일 CD, 재직증명서, 담당업무분장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폭력 범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 등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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