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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4가합5484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9,105,942원 및 그 중 28,671,762원에 대하여 2014. 3.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말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146-6, 1146-20 지상 제기동 어진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3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4. 1. 31., 지체상금률 1/1000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2. 16. 공사대금을 6,1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도급계약(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4. 2. 14. 준공관련 서류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4. 2. 28. 임시사용승인을, 2014. 4. 18. 사용승인을 각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6. 10.부터 2014. 5. 19.까지 피고에게 합계 5,227,816,3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승계참가인 대창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승계참가인 대창기업’이라고 한다)는 2015. 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10109호로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반소와 관련하여 판결, 조정, 화해 등으로 지급받게 될 금액 중 41,252,968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5. 9. 16.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자연조경건설(이하 ‘피고승계참가인 자연조경건설’이라고 한다)은 2016. 4. 8.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7387호로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 상 공사대금 및 대여금 채권 중 3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6.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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