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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3 2019고단30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2. 16:4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 옷가게 앞에서, 광주시청에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포장마차를 불법노점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피해자라고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자신의 몸에 휴지를 두르고 페트병에 담긴 위험한 물건인 경유 약 2L를 피고인의 전신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들어 보이며 피해자에게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최근 9년간 중대한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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