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폐가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생전에 거주하던 곳이었는데, 피고인의 형은 모친 사망 후 임의로 위 폐가를 3억 원에 처분하고 피고인에게는 4,500만 원만 주었다.
피고인은 실직하면서 위 돈을 다 사용하고 생활고를 겪으면서 형에게 보상금을 더 나누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의 형이 응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피고인은 홧김에 위 폐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오토바이 연료로 사용하고 남은 휘발유가 든 1.5리터 들이 페트병 1개와 라이터 1개를 등산 가방에 넣어 가지고 위 폐가로 갔다.
피고인은 2019. 5. 30. 21:30경 C조합 추진위원회가 재개발을 위하여 매입하여 관리 중인 위 폐가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페트병에 들어 있던 휘발유를 큰 방과 작은 방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그 불이 벽면을 따라 번지면서 위 천장까지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추진위원회에서 관리 중인 3억 1,900만 원 상당의 폐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피의자 신체, 의류, 인화성물질 및 섬유 용융흔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