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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9.05 2012구합3582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9.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C노동조합 사이의 2012부해666/부노178...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27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여객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C노동조합(이하 ‘C노조’라 한다)은 대구지역 버스회사의 운전기사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0. 12. 3. 설립신고된 D노동조합 E본부 산하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의 운전기사이고, C노조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만 58세에 달하는 월말인 2012. 2. 29. 참가인을 정년 퇴직처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정년퇴직처리’라 한다), 참가인과 C노조는 2012. 3. 2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참가인의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이 사건 정년퇴직처리를 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5. 24. 2012부해186/부노31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21.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9. 27. 2012부해666/부노178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1. 부당해고 부분

가. 원고와 과반수 노동조합인 주식회사 A노동조합(이하 ‘A노조’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31조 제2항 소정의 ‘노사간 협의’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한다)상 노사협의회가 아니고, 원고와 C노조 사이에 2011. 7. 15. 체결된 노사합의서 제3항 “C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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