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도박피의자를 방면하고 그 판돈을 부하직원과 분배한 파출소장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파출소장이 당번근무중 도박피의자를 검거하여 도박 판돈 합계 금 841,000원을 압수하고 위 검거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위 도박피의자들을 모두 방면하면서 위 판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부하직원과 함께 금 168,000원씩으로 분배하였다가 그 후 말썽이 나자 그 다음날 반환하였다면 그가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기까지 약 12년 8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16회에 걸쳐 표창 및 상장을 받았다 하여도 이 사건 징계의 양정(파면)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고는 1981.5.20부터 영등포경찰서 여의도파출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당시 위 파출소에서는 소장인 원고 아래 을부 근무조로 경장 소외 1(차석), 순경 소외 2, 3등 4인, 갑부 근무조로 소외 김신근 경장등 4인으로 각 근무조를 편성하여 교대근무에 임하고 있었던바 원고 및 을부 근무조 경찰관들은 1982.1.30.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당번근무에 임하고 있던중 1982.1.30.22:00경 순경 소외 2는 본서 상황실로부터 여의도 체육공원 부근 고수부지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보 및 익명의 전화신고를 받고 순경 소외 4와 같이 현장에 출동하여 소외 5등 도박피의자 6명을 파출소까지 연행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금 841,000원을 압수하였는바 순경 소외 4와 차석인 경장 소외 1은 소외 5의 매부로서 여의도동 동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소외 6 등으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전화부탁을 받게 되자 본서 상황실에 검거사실을 보고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무일지에도 올리지 않고 동행보고서의 작성도 하지 아니한 채 1982.1.31.11:30경 소장인 원고의 승낙을 받아 위 도박피의자들을 모두 방면하면서 위 판돈 금 841,000원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금 168,000원씩 5등분하여 소장인 원고 이하 을부 근무조 경찰관들에게 분배하였고 원고도 차석인 경장 소외 1로부터 흰봉투에 넣은 금 168,000원을 받았다가 그 후 말썽이 나자 순경 소외 4는 다시 위 돈을 모두 거두어 다음 날인 1982.2.1.13:00경 위 도박피의자 중의 한 사람인 소외 7에게 반환한 사실 등을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만한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이 점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른바 재량행위에 속하는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유월하였거나 또는 남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공익성과 합목적성 또는 비례의 원칙 등에 의하여 이를 가려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는 1969.6.4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기까지 약 12년 8개월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16회에 걸쳐 표창 및 상장을 받은 사실과 원고가 분배받은 판돈을 그 다음날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반면에 원고가 파출소의 소장이라는 책임자의 지위에서 저지른 이 사건 비위사실의 성격, 횡령한 돈의 수액, 이러한 성격의 돈에 대한 국가의 징계정책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