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6:56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청도 시외버스 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청도 역 지하 차도 방면에서 중앙 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4~16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ㆍ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불상의 이유로 교차로의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48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좌측 앞, 뒷바퀴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2016. 11. 9. 18:26 경 외상성머리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2), 사망 진단서 사본, 수사보고( 현장 검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히 기여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