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4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실장 및 전기담당으로 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09:45 경 대구 수성구 D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빰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 팔, 가슴을 때리고 낭 심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