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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17 2014고정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안산시 단원구 C 117호 D에서 피해자 회사인 아주캐피탈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E 제네시스 중고차 구입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아주캐피탈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추가 대출금 등 마련을 위하여 위 제네시스 차량을 타인에게 금전을 받고 양도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00만 원 상당의 대출승인을 받고 위 제네시스 차량을 인도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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