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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52898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7,4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1.부터 2016. 5.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2. 10. 서울 서대문구 B 주택재개발 공사현장에서 C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흙더미를 쌓는 작업을 하였다.

나. D은 주식회사 마천건설(이하 ‘마천건설’이라고만 한다)의 피용자로서 피고가 흙더미를 쌓을 수 있도록 라바콘을 치우는 일을 하였는데, 치워 두었던 라바콘이 이 사건 굴삭기 쪽으로 쓰러지는 것을 보고 라바콘을 다시 치우기 위하여 이 사건 굴삭기에 접근하였다.

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굴삭기의 후방에 접근한 D을 피고가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굴삭기를 후진시킴으로써 D의 좌측 다리가 이 사건 굴삭기의 트랙에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굴삭기의 높이는 약 1m 정도이어서 1m 이상 되는 물체가 이 사건 굴삭기의 후방에 접근하면 운전석에서 이 사건 굴삭기의 양측에 설치된 사이드미러를 통하여도 접근한 물체를 볼 수 있고, D의 키는 160cm 이상이었으나, 피고는 흙더미 쌓기 작업을 하고 있어서 사이드미러를 계속하여 보거나 후방을 직접 주시하지 아니하여 D이 이 사건 굴삭기에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마천건설과 사이에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D에게 손해배상금 96,400,000원(향후수술비 5,215,000원, 일실수입 120,538,093원, 위자료 25,080,446원에서 D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장해연금의 일시금환산액을 공제한 금액의 일부이고, D의 과실 30%가 반영된 금액이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2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마천건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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