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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10610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미건(이하 미건이라고만 한다)이 소외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이하 경남테크노파크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7257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절차에서 경남테크노파크는 미건에게 2016. 2. 29.까지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5. 12. 7.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15. 12. 31.에 확정된 사실, 원고 주식회사 한창테크는 위 공사대금채권 중 112,746,000원, 원고 서경기술공사 주식회사는 163,200,000원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 법원 2015타채7464호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이 제3채무자인 위 경남테크노파크에 2015. 8. 11. 송달되고 그 후 확정된 사실, 원고들의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남테크노파크에 송달된 데에 이어 2015. 9. 24.에는 피고 A의 이 법원 2015타채8936호 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5. 9. 30.에는 피고 B의 이 법원 2015타채8641호 압류 및 전부명령과 피고 C의 이 법원 2015타채8935호 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5. 10. 20.에는 피고 선명철강 주식회사의 이 법원 2015타채9827호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남테크노파크에 각 송달되고 확정된 사실, 피고들의 위 각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한 피압류전부 채권액의 합계는 위 공사대금채권을 초과하는 사실, 이에 위 경남테크노파크는 2016. 2. 24. 이 법원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 2항에 의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으로 2억 3,000만 원을 공탁함과 함께 공탁사유신고를 하였고, 이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것으로 보아 2016. 4. 20., 위 공탁금액 2억 3,000만 원에 공탁금 이자 29,865원을 더하고 다시 집행비용 25,562원을 공제한 금액인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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