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의 대표자인 D는 이 사건 건물에서 ‘G2호점’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한옥으로 지어졌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기건물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및 피고의 대표자인 D 사이에 다음과 같이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1) 2013. 5. 1.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
- 임차인: 피고 - 임차목적물: 이 사건 부동산 - 계약기간: 2013. 5. 30.부터 2017. 5. 30.까지 -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 특약사항:
1. 계약기간은 4년으로 하되 문제가 없을 시 연장하기로 한다.
2. 계약기간 4년 중 임대인의 요구로 임차인과 계약 해지 시 건물 보수비를 지불하도록 한다.
3. 이 사건 건물의 원형은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13. 5. 10.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
- 임차인: 피고 - 임차목적물: 이 사건 건물 - 계약기간: 2013. 5. 30.부터 2017. 5. 30.까지 -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 특약사항:
1. 계약기간은 4년으로 하되 문제가 없을 시 연장하기로 한다.
2. 계약기간 4년 중 임대인의 요구로 임차인과 계약 해지 시 건물 보수비를 지불하도록 한다.
- 확정일자: 2013. 10. 29. 3) 2013. 5. 10.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제3계약서’라 한다
) - 임차인: D, E - 임차목적물: 이 사건 건물 및 전주시 완산구 H 지상 건물(이하 ‘H 건물’이라 한다
- 계약기간: 2013. 5. 30.부터 2017. 5. 30.까지 -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 특약사항:
1.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대수리”를 하였기 때문에 계약의 특별한 해약 사유가 없을 시 지속적으로 계약은 연장된다.
2. 임대인이 임차인을 특별한 사유 없이 명도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