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대구 달서구 C 일대에서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대출 등으로 1,862억 원 이상의 채무가 남아있다.
원고는 2013. 7. 12.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709,7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대여금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5. 1. 6. 이를 수탁받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12.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회사이다.
나. 대출약정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 1) 이 사건 회사는 2005. 7. 27. 중소기업은행,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후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엘아이지손해보험’이라고만 한다
), 한국개발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국개발금융’이라고 한다
), 주식회사 기은캐피탈(이후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아이비케이캐피탈’이라고 하고, 중소기업은행, 엘아이지손해보험, 한국개발금융, 아이비케이캐피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주들’이라고 한다
)과,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원금 총액이 9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주들로부터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이자율 연 7.3%, 연체이자율 연 19%)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