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2.03 2013가단3173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대구 달서구 C 일대에서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대출 등으로 1,862억 원 이상의 채무가 남아있다.

원고는 2013. 7. 12.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709,7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대여금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5. 1. 6. 이를 수탁받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12.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회사이다.

나. 대출약정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 1) 이 사건 회사는 2005. 7. 27. 중소기업은행,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후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엘아이지손해보험’이라고만 한다

), 한국개발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국개발금융’이라고 한다

), 주식회사 기은캐피탈(이후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아이비케이캐피탈’이라고 하고, 중소기업은행, 엘아이지손해보험, 한국개발금융, 아이비케이캐피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주들’이라고 한다

)과,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원금 총액이 9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주들로부터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이자율 연 7.3%, 연체이자율 연 19%)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