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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8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15:05경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43 노상에서 교통사고 처리 문제로 C지구대 순찰차 22호의 운전석 옆 보조석에 승차하여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용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이 새끼들아, 좆 빨고 배떼기를 쑤셔뿐다”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운전을 하던 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40세)의 어깨를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뒷좌석에 있던 순경 E(26세)의 안경을 벗긴 후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D 등의 위법한 현행범체포에 대항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조사를 위한 임의동행에 응하여 순찰차를 이용하여 용산경찰서로 가던 중 갑자기 D 등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D 등의 직무집행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 이상,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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