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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8가합26259
분담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D, E, F, J에게 각 44,000,000원, 원고 C에게 32,000,000원, 원고 G에게 42,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북구 L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를 납부하였다.

순번 원고명 가입일자 납부금액(단위: 원) 계약금 업무추진비 합계 1 A 2014. 6. 25. 44,000,000 10,000,000 54,000,000 2 B 2014. 8. 30. 44,000,000 10,000,000 54,000,000 3 C 2014. 10. 16. 32,000,000 10,000,000 42,000,000 4 D 2014. 8. 1. 44,000,000 10,000,000 54,000,000 5 E 2014. 7. 8. 44,000,000 10,000,000 54,000,000 6 F 2014. 7. 27. 44,000,000 10,000,000 54,000,000 7 G 2014. 7. 20. 32,000,000 10,000,000 42,000,000 8 H 2014. 7. 27. 36,000,000 10,000,000 46,000,000 9 I 2017. 7. 27. 36,000,000 10,000,000 46,000,000 10 J 2014. 7. 20. 44,000,000 10,000,000 54,000,000

다. 피고는 창립총회를 거쳐 2015. 4. 3.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되었고, 피고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며, 원고들은 모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었다. 라.

한편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체결 당시에는 세대주의 지위에 있었으나, 아래 표와 같이 각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변경하여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순번 원고명 세대변경일자 1 A 2018. 10. 11. 2 B 2018. 10. 15. 3 C 2018. 10. 29. 4 D 2018. 10. 12. 5 E 2018. 10. 11. 6 F 2018. 10. 15. 8 H 2018. 10. 15. 9 I 2016. 3. 18. 10 J 2018. 9. 28. 마.

원고

G은 피고 조합에 가입신청을 할 때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5. 12. 25. M와 사이에 울산 북구 N아파트 O호에 대한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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