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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0 2019고단48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9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9.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3. 14:5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에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00원 상당의 에스쁘아 쿠션 1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쉐딩 파우더 1개를 진열대에서 꺼내 포장지는 버리고 화장품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7. 16:07경 위 가.

항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원 상당의 클리오 쿠션 1개, 시가 17,0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 16:38경 위 가.

항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7. 16:16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마스카라 픽서 1개, 시가 6,500원 상당의 아이라이너 1개, 시가 6,500원 상당의 아이브로우 펜슬 1개, 시가 11,000원 상당의 리퀴드 섀도우 1개를 주머니와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554』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9. 20:36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옷 가게에서, 탈의실에 들어가 시가 25,900원 상당의 바지 1개를 갈아입고 그대로 가게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11. 09:00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클럽에서, 이전에 다퉈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M(23세)를 만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3. 특수절도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O(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2019. 11. 7.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Q’ 옷 가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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