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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3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85』

1. 피고인은 2019. 7. 29. 13: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9. 13:5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이불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이불 1장, 베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259』 피고인은 2019. 9. 23. 15:0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상호의 악세사리 매장 외부 진열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326』 피고인은 2019. 10. 21. 20:15경 전북 순창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화장품 판매점에서 매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쿠션 1개, 시가 24,000원 상당의 모조눈썹 2개 등 합계 77,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9고단4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사진 설명 [2019고단5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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