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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고합4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시재난지원카드(B, 신한카드) 1매(증 제1호)를 피해자...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중증도 정신지체, 자폐성 장애, 미분화형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인이다.

『2020고합447』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31. 09:1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역 내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하는 틈을 타, 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900원 상당의 립스틱 2개를 미리 가지고 온 비닐봉지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45경 위 H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남성용 스킨로션 2개, 시가 36,000원 상당의 파운데이션 쿠션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게임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매장 내 사무실 문을 열어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샤넬 립스틱 3개와 마스카라 1개가 들어 있는 클러치백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오고, 이어서 16:54경 다시 위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합448』 피고인은 2020. 3. 28. 17:33경 서울 서초구 소재 L역 지하에 있는 ‘M’ 매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N가 옷걸이에 크로스백을 걸어두고 옷을 구경하고 있는 틈을 타, 휴대폰과 카드, 현금 100,000원 가량이 들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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