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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12 2012고단2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카타칼 1개, 드라이버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5. 12. 20:00경부터

5. 13. 06:00경 사이 의정부시 C에 있는 헬기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과 드라이버를 이용해 조수석 뒤 유리창을 떼어내고 문을 열어 위 차량 안에 있던 시가 23만원 상당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4. 일자불상경부터 2012. 8.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8. 19:00경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619-18 앞길로부터 포천시 이동교리 634-8 ‘미성카센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차량 사진, 각 네비게이션 사진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횟수,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초범, 고국에 있는 가족들의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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