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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3790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천시 B 임야 지상 별지 감정도 II 및 참고도 표시 ㄱ 부분 헬기장...

이유

피고가 원고 소유의 포천시 B 임야 중 별지 감정도 I 표시 1, 2,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17, 18, 19, 1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638㎡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별지 감정도 II 및 참고도 표시 ㄱ 부분 헬기장 38㎡, ㄴ 부분 정화조 5㎡, ㄷ 부분 병영생활관 161㎡, ㄹ 부분 물탱크 13㎡, ㅁ 부분 레이더기지 89㎡, ㅂ 부분 무기고 12㎡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포천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따르면 점유 권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위 임야 중 위 선내 ㄴ 부분을 불법으로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위와 같은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임야 중 위 선내 ㄴ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모두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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