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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1951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B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C 소유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대를 매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 무렵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D에 위 네비게이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그 무렵 위 글을 보고 연락한 E에게 9만 원에 판매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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