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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0 2013노3156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한편 피해자 A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는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그 상해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 A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신체의 부당한 침해를 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 B과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서 흔들고 밀어 피해자 B로 하여금 그곳에 놓여 있던 의자 팔걸이에 갈비뼈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 B의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B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08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8. 17. 21:00경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정문경비실에서, 경비실에 들어가 피해자 A(59세)이 다른 경비원인 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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