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63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택시 안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잠이 들어 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종용을 받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