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노572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대리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하자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 과하였고 이에 피해 경찰관이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