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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943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① 피고인 A, C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3항의 업무상횡령의 점(예비적 공소사실), ② 피고인 A, C에 대한 같은 범죄일람표(1) 순번 제6, 9, 10, 12, 13항 기재 각 금원 중 같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6, 9, 10, 12, 13항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각 사기의 점, ③ 피고인 B에 대한 위 범죄일람표(1) 기재 업무상횡령(예비적 공소사실)의 점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로 삼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부분은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당원의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심판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각 사기의 점 방문대상지 답사, 강사 섭외, 코스개발 등 C이 하여야 할 일을 대신하여 해 주고 그 수고비로 1,200만 원 정도를 받았을 뿐 C과 여행경비를 부풀리기로 공모하거나 C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 산학협력단 탐방행사경비 360만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C이 학부모 및 I대학교 산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이중으로 탐방행사비를 수령한 후 그 중 360만 원을 J교육원의 통장에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돈의 성격을 알지 못한 채 O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였을 뿐 위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다) 저소득층 자녀 탐방행사비 3,267만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C이 I대학교 산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저소득청 자녀 탐방행사비 3,267만 원을 송금받은 후 탐방행사가 취소되어 J교육원 측으로부터 그 반환을 요구받고도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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