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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16 2013고단48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제1 내지 6, 8, 10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3고단487호로,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제7, 9, 11 내지 1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3고단537호로 나누어 기소하였으나, 이하에서는 위 각 범죄사실을 통합하여 기재한다.

1. 피고인 A, C 피고인 A는 2006. 10. 1.부터 2012. 1. 9.까지 I대학교 J교육원(이하 ‘J교육원’이라고 한다)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근무 당시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탐방행사 등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계획과 실행, 예산 수립, 집행 등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K 또는 L라는 상호로 여행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는 J교육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국내외 탐방행사와 관련하여 여행경비를 부풀려 책정한 다음 참여 학생들의 학부모들로부터 여행경비를 과다 지급받아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이와 같은 취지로 제안하여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

A는 2008. 10. 21.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J교육원 행정실장 사무실에서 2008. 10. 25.부터 1박2일로 실시 예정이던 대전천문대 등 국내탐방행사의 경비를 피해자인 별지 범죄일람표⑶ 순번 제2항 기재 학부모 148명으로부터 피고인 C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피고인 C로 하여금 정상 여행경비와의 차액 222만 원(1인당 15,000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I대학교 행정실장 사무실에서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 학부모들을 기망하여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12. 말경 J교육원 학부모들로부터 360만 원을 지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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