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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3 2014고단131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5.경부터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컴퓨터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E에게 고용되어 컴퓨터 매입, 매출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거래업체로부터 컴퓨터 등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받은 가격 이상으로 판매해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한 채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등을 적자판매하는 방식으로 빨리 판 다음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8.경 노트북 컴퓨터 등을 적자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임무에 위배한 채, 매수가 합계 5,813,840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4대를 인터넷 물품거래 오픈마켓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4,564,000원에 판매하고, 위 컴퓨터를 그 소비자에게 배송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매수가 합계 556,786,870원 상당의 노트북 등을 304,203,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그 차액 상당인 138,888,1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F 등에게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 21.경 인터넷물품거래 오픈마켓 등에 위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등을 판매하여 받은 판매대금 2,0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판매대금 중 1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3.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노트북 판매대금 등 33,504,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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