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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03 2015고단105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7. 10.경부터 2010. 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영업 및 거래처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9. 15.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엠플러스로부터 E이 납품한 ‘문서보안 소프트웨어’ 대금 17,276,6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 사업자계좌로 5,000,000원만 입금처리하고 나머지 12,276,600원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애트랩으로부터 E이 납품한 ‘문서보안 소프트웨어’ 대금 14,3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 사업자계좌 12,899,500원만 입금처리하고 나머지 1,400,500원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2. 26.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메가에스엔씨로부터 구매한 ‘윈도우2008소프트웨어’ 3개 시가 2,706,00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이를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등 주변기기를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만원 상당인 삼성PC2700 노트북메모리 1개와 시가 25,000원 상당인 삼보노트북 어댑터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도합 2,263,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게재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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