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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163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B 외 2필지 지상에 A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간디엔에스와 사이에 2011. 3.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 한다). [제3조] 시행대행 계약에 의한 업무 공간디엔에스는 본 시행대행 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지원 및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위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자금집행 및 주택조합 규약의 작성 내용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으며, 피고는 아파트 건립에 따른 모든 수행업무, 결정 등을 공간디엔에스에게 지원하며 위임한다.

① 대지구입 관련한 총괄 및 제반사항 업무 등

가. 입지검토, 토지매매계약, 토지거래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신탁등기 업무 등

나. 기타 소유권저당권 등 관련된 모든 업무 및 제척지에 대한 효용 검토 및 처분 업무 등 ② 분양홍보 관련한 총괄 및 제반 사항 업무 등

가. M/H 건립, 운영, 광고 등 제반 계획의 수립/시행 및 가입자(조합원) 관리, 상담, 통보 업무 등

나. 분담금 납입관리 업무 및 기타 조합 및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 금지사항 안내 등의 업무 등 ③ 인 허가 관련한 총괄 및 제반사항 업무 등

가. 단체등록, 주택조합 설립인가, 각종 영향평가, 사업계획 승인, 준공, 입주, 등기, 청산 업무 등

나. 본 주택조합아파트 건설에 따른 제반 인 허가사항 및 공급가격의 결정 업무 등 ④ 사업과 관련된 업무협조 업체의 선정 계약 등의 관련 업무 등

가. 설계, 감리, 기타 제 용역의 선정 계약 및 시공사 선정 및 공사 도급계약 결정에 관한 업무 등

나. 법무, 세무, 회계, 변호사 등의 선정 계약 및 제척지, 상가분양 등의 처분 관련 업무 등 ⑤ 조합아파트 사업과 관련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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