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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08 2020고단10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C중학교 2학년 9반 담임 교사이고, 피해자 D(14세), 피해자 E(13세)은 C중학교 2학년 9반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9. 9. 16.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아산시 B에 있는 C중학교 2학년 9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들이 같은 반 학생인 F를 괴롭혔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교실 내 청소함에 있던 길이 약 50cm 나무 재질의 빗자루를 꺼내 들고 피해자들을 교실 뒤로 나오게 한 다음 “F 괴롭히지마.”라고 말하며 바닥에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빗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5대씩 때린 후 피해자들을 F의 자리 옆으로 데려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F에게 “형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말하게 하고, 계속하여 F에게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릴 것을 지시하였으나 F이 망설이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뒤통수를 3회 때리고, 피해자 D에게 “요즘 다른 선생님들이 너 잘한다고 칭찬하더라, 너 조용하니까 사고 칠 것 같더라.”, “사고 칠 거잖아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뒷부분을 3회, 왼쪽 뺨을 1회, 위 빗자루 손잡이로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E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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