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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18 2016가단58881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중학교 동창생인 B의 부탁을 받고 B에게 그가 설립하는 회사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B는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 C”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 명의로, 리스이용자 주식회사 C, 시설대여회사 원고(원고의 상호는 2014. 3. 20.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리스물건 체어맨W 자동차, 취득원가 64,522,060원, 리스기간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36개월, 연체이자율 연 25%, 리스이용자의 연대보증인 피고로 기재된 자동차리스계약서(이하에서는 이 계약서에 기재된 리스계약을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가 2008. 3. 10.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은 2011. 3. 10. 종료되었는데, 2013. 12. 9.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이용자의 채무는 연체리스료 40,056,245원, 범칙금/자동차세 등 412,760원, 지연배상금 34,019,686원의 합계 74,488,691원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상 리스이용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연체리스료 등 합계 74,488,691원 및 그 중 연체리스료 40,056,245원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B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피고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B의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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