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2 2016고단839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22:14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충남 당 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와 순경 F이 피고인의 지인인 G을 음주 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경찰관들과 G 사이에 끼어들어 몸으로 막아서고, “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경장 E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분을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자료, D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