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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17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22:50 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50대 여성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승용차 앞을 막아서고 보닛 위에 걸터앉아 버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후 제주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가 위 여성의 신고를 받고 같은 날 23:04 경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이동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경위 E에게 달려 들려는 것을 제지하는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재차 경위 E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를 비롯한 폭력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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