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08 2017고단109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5. 15:43 경 서산시 C에 있는, ‘D 모텔 ’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이 위 모텔 5 층 복도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귀가시키고 복귀하자 다시 위 모텔에 찾아가 소

란을 피웠다.

이에 같은 날 16:35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F,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격분하여 G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른 후 양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를 만류하는 F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폭행의 정도와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