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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8.29.선고 2018고합283 판결
현존자동차방화미수
사건

2018고합283 현존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

이OO ( 000000 - 00000000 ) , 무직

주거 용인시 000

등록기준지 서울 000

검사

이웅희 ( 기소 ) , 최지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한울 ( 국선 )

판결선고

2019 . 8 . 2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 0 , 0 , 0경 서울 중구 저동에 있는 000 버스 정류장에서 서울00사 0000호 000번 좌석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좌석에 앉은 후 같은 날 0 : 0경 성남시 분 당구 000에 버스가 정차하기 직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버스 창가에 설치된 커튼 에 불을 붙여 버스 기사인 000과 불특정 다수의 버스 탑승객이 현존하는 버스를 소 훼하려 하였으나 , 000이 커튼에 붙은 불을 발로 비벼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 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내사보고 ( 불에 탄 커튼 사진 첨부 ) , 불에 탄 커튼 사진 등 , 내사보고 ( 버스 블랙박스

내사 ) , 000호 블랙박스 화면 캡처 , 000호 블랙박스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 제164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1 . 작량감경

1 .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 한

것으로 , 자칫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음

- 다른 한편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는 않음

판사

재판장 판사 최창훈

판사 최은경

판사 정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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