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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26 2019나20579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F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F은 피고 C,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D, E(이하 ‘D, E’이라 한다

)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제3면 아래에서 제3행의 ”NPL“을 ”NPL(Non Performing Loan, 부실대출금과 부실지급보증액을 합친 것으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의미한다. 이하 ‘NPL’이라고만 한다)“로, 제5면 제9행의 ”NPL(금융권 부실채권)“을 ”NPL“로 각 고쳐 쓴다.

제8면 제6행의 ”어렵다. 나아가“를 ”어렵다. 설령 피고 C의 주장과 같이 K이 피고 C에 대하여도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하여 70% 이상의 피해회복을 조건으로 부제소확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K이 70% 이상의 피해회복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이상 위 부제소확약의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제9면 제12행의 “판결” 다음에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343 판결 등”을 추가한다.

제13면 제19행부터 제14면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피고들의 과실상계 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들이 원금 및 확정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상품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기 위해 NPL펀드에 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이 사건 투자를 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원고들의 과실 등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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