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6. 18. 확정되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3. 20:00 경 피해자 B가 근무하는 서울 중구 C 건물 1029호 D에 사장을 만나겠다 고 막무가내로 들어가 피해자와 중국인 손님들, 다른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 개새끼들 중국 놈들이 돈을 다 빨아 간다.
사장 나와." 라는 등 계속하여 고함과 욕설을 내뱉고 고성 방가를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고 손님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 분간 피해자 가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업무 방해 혐의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던 서울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경위 피해자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야.
씨팔놈아 니가 한국 사람이야.
" 라는 등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 및 손님들이 있는 현장에서 계속하여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E 지구대로 피고인을 동행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니가 경찰관이야 너 같은 놈은 경찰을 할 자격이 없어 좆같은 자식 아." 라는 등 에스 원 직원 및 피해자 등이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모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