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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16 2020고단14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1.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C 공용주차장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생초면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선의 좌로 굽어 있는 도로이고 반대차로에는 피해자 G 소유의 H 제네시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으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제네시스 승용차 후미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10,120,33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나.

항과 같이 도주한 후 2020. 5. 31. 새벽경 음주운전 전력으로 가중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매제 B에게 그가 나.

항과 같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20. 6. 2. 19:01경 경남 산청군 소재 산청경찰서 I 사무실에서, 경위 J에게 자신이 나.

항과 같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다음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2. 19:01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1의 나.

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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