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6 2015고단2751
사서명위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2751]

1. 피고인 A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6. 22. 23:50 경 고양 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F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이 시끄럽다며 112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고양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으로부터 I의 운전 면허증을 몰래 건네받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운전 면허증을 부정사용 하였다.

나.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6. 23. 00:28 경 같은 구 J에 있는 고양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F에 대한 폭행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 위 확인 인’ 란에 I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한 후 이를 위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47 세) 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친구 A의 주점에 출동하여 소란이 일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뒷머리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방조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장 H 가 벌금 수배 중인 A의 신분을 확인할 것이 예상되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친형 I에 대한 운전 면허증을 A에게 건네주어 A으로 하여금 신분 확인용으로 H에게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운전 면허증을 부정행사 하도록 방 조하였다.

[2015 고단 3460] 피고 인은 고양시 덕양구 K...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