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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673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군산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0.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1. 11. 11:20 경 서울 광진구 S 소재 'T 렌터카 ‘에서 U 아반 떼 차량을 대여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V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의 자는 2017. 11. 14. 12:20 경 서울 광진구 S 소재 'T 렌터카 ‘에서 C 아반 떼 차량을 대여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V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1. 11. 오후부터 2017. 11. 12. 오전까지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대여한 U 아반 떼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4. 오후부터 2017. 11. 23. 오후까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대여한 C 아반 떼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T 렌터카 서비스 상대 수사),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1. 수사 협조 의뢰 및 회신

1. 각 위반사실 및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사본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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