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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7055
수용 보상금 반환 청구의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해당 피고(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가. 김제시가 2014. 12. 12. 같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O, P, Q, R, S, T, U, V, W, Z :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D, E, F, G, H, I, J, K, L, N, X, Y,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M, AA, AB, AC, AD, AE, AF, AG, AH, AI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중복소송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7864호로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8. 12. 이를 취하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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