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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4가합41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4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2016. 9. 29...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펜션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2013. 5. 1. 피고 B와 경기 가평군 D 외 3필지 지상에 기존 주택 2동 리모델링 및 펜션 4동, 부대시설[수영장(어린이용), 우물소현관정 1개소, 주차장, 난간대, 공동수도, 야외사워장 및 화장실(약 3평), 야외가로등] 등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90,000,000원, 공사기간 2013. 5. 1.부터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선금 20,000,000원은 2013. 5. 5., 기성금 1억 원은 골조공사시(2013. 5. 21.), 나머지 금액은 주택공사 준공 후 대출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지체상금은 건설부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여 1일당 공사대금의 1/1000이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 외에 부지조성공사, 외부 콘크리트 옹벽공사, 배수관 공사 등의 공사를 설계도면 없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공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5. 6.부터 2013. 6. 29.까지 합계 123,500,000원을 지급하고 자재업자 등에게 2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14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는 2013. 6. 말부터 2013. 8. 초까지 장마 등을 이유로 공사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공사진행과 관련하여 원고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2013. 8. 초순 무렵(2013. 8. 4. 이전) 임의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B에게 ① 2013. 8. 6. 이 사건 공사를 조속히 진행하라는 취지의 통지(1차 통지, 2013. 8. 5.자)를, ② 2013. 8. 7. 하자보수를 조속히 하라는 취지의 통지(2차 통지)를, ③ 2013. 8. 8.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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