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5. 7.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펜션 신축공사 도급 등 1) 피고는 2013. 9. 23.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에게 진주시 D 외 3필지 지상 펜션 신축공사(이하 ‘펜션 신축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였다. 2) C은 2013. 10. 10.경 E이라는 상호로 창호 공사업을 하는 원고에게 펜션 신축공사 중 창호,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창호공사’라 한다)를 공사 대금 약 30,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C의 창원 동읍 공사 도급 등 1) 한편, C은 2013. 10. 18. 원고에게 창원시 의장구 F에 조작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 대금을 1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3. 10. 18.부터 2013. 12. 10.까지, 대금 지급을 철골 설치시에 82,500,000원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시에 나머지 82,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하 위 공사를 ‘창원 동읍 공사’라 한다
). 2) 원고는 창원 동읍 공사를 시공하던 중 C이 제때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창원 동읍 공사 시공을 중단하였다.
3) C의 대표이사 G는 창원 동읍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거목건설(이하 ‘거목건설’이라 한다
)이 발행한 약속어음(액면금 2억 원, 지급기일 2014. 3. 10. 어음번호 02728450,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 1매에 배서하여 원고에게 창원 동읍 공사 대금 지급 조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작성 등 1) 한편, G가 피고에게 펜션 신축공사가 완공될 경우 피고가 C에 지급할 펜션 신축공사 대금 중 2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부탁하자, 피고는 2014. 1. 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고, 원고, 피고, C은 위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경 등부 2014년 제40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