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19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20:40 경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121. 지하철 2호 선 영등포 구청 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을 피해 자의 가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폭행 장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가슴으로 밀어 항의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 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먼저 피해자를 밀고, 그 이후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피해 자가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