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271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피해자 B(여, 49세)과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5. 02:40경 서울 은평구 C 지하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2만 원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주거지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