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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502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B(78 세, 여) 은 청량리 역 광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사람들 로,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8:34 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8-1 청량리 역 광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였고,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경우 손잡이를 잡고 다른 사람들과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에스컬레이터에 떨어진 자신의 핸드폰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던 중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져 그 앞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와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7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현재 상태 및 형사처벌 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현장에서 그대로 가버린 점 등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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