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130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대한민국 제주 특별자치도에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불법 체류 중이다.

1.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한민국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C(2018. 1. 23. 구속 기소) 과 2017. 12. 29. 경 제주도에서 육지로 나가고자 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하여 육지로 불법이동시키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은 1 인 당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중국인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C은 화물차 운전기사인 D(2018. 1. 23. 불구속 기소) 과 함께 피고인이 모집한 중국인들을 육지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QQ 메신저 등 SNS 및 이른바 ‘E’ 이라고 불리우는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대한민국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인 F, G, H, I 등 4명( 이상 2018. 1. 23. 구속 기소) 을 모집한 뒤 2018. 1. 5. 19:17 경부터

1. 5. 20:26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J 아파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위 중국인들을 C에게 인계하였다.

이후 C과 D은 2018. 1. 6. 05:00 경 C의 집에서 위 중국인들과 함께 나와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D이 운행하는 K 화물자동차로 이동하여 화물자동차 좌석 뒤쪽 공간에 중국인들을 태우고, D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C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50 경 제주시 건입동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