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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13 2017가단26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 체결한 상속재산 분합협의를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B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는 2008. 8. 13.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차전3877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B은 원고에게 3,4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08. 9. 5. 확정되었다.

나. B의 어머니 망 C은 2012. 3. 18.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와 D, E, B, F 및 망 G G은 2006. 6. 15. 사망하였다.

의 대습상속인인 H, I이 망 C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망 C의 상속인들은 2014. 4. 1.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4.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위 분할협의 전 이 사건 부동산에는 소사신용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71,500,000원, 13,000,000원, 13,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가 2014. 5. 22. 모두 말소되었는데, 말소될 무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합계액은 73,377,954원(=55,000,000원 10,000,000원 8,377,954원)이다. 라.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6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천시장, 부천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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