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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노2590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비접촉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고인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기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추격하여 갔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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